배우 김혜수(48)가 모친의 채무 불이행 논란과 관련해 “8년 전 이미 관계를 끊은 사이”라고 전했다.
김혜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박성철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김혜수 모친은 이미 십수 년 전부터 많은 금전문제를 일으켜왔다. 모친이 벌인 일과 관련해 김혜수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익을 얻은 바가 없는데도 모친을 대신해 변제 책임을 떠안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경 김혜수는 당시 전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모친 빚을 다시 부담하면서 모친과 커다란 불화를 겪었다”며 “부모의 어려움을 자식이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시작됐던 일이 일상처럼 반복되고 상식 수준을 넘어서면서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성철 변호사는 “김혜수 개인 고통을 넘어 본인 모친으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에서 앞으로는 금전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모친과 관계까지 끊었다”며 “그 이후에도 이미 발생했던 모친의 금전문제를 오랜 시간 해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성철 변호사는 “모친과 8년 가까이 연락이 끊겨 혼자 행한 일들을 김혜수가 알 수는 없다”며 “김혜수는 모친과 거래를 했다는 분들로부터 문제되는 거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지도 받지 못했다. 일면식도 없던 분들로부터 오로지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요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박성철 변호사는 “모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도 알 수 없었던 김혜수가 모친을 대신해 법적 책임을 질 근거는 없다”며 “모친이 한 일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했으나 김혜수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성철 변호사는 “김헤수는 이번 일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합당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울러 향후 본인 명의를 도용해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모친 문제로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날 CBS 에 따르면 김혜수의 모친은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러 명에게 총 13억 5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김혜수의 모친이라는 것만 알았고 김혜수가 갚을 거란 생각으로 줬다”며 타운하우스를 짓겠다는 땅의 명의도 김혜수의 명의였다고 주장했다.
기사원문
https://bit.ly/2JACp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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