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공식 인증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CEO(최고경영자), CCO(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 등의 역할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매년 금감원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우수' 이상의 종합등급을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을 부여한다.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금융회사도 희망할 경우 평가를 실시해 인증을 준다.
현재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제도가 있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선 공정위 평가와 금융당국의 실태평가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금융위는 또 CEO의 소비자보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회사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원칙적으로 겸직하도록 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업무 범위를 '신상품 출시 전 소비자 영향분석’,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검토’,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판매 후 모니터링 총괄’ 등으로 넓혀 기능을 강화했다.
또 협의회의 개최 결과는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토록 했다.
단 실태평가 등급이 '양호' 이상인 경우나 임원급의 전담 CCO를 선임하고 있는 회사는 CEO 겸직의 예외로 했다.
CCO의 선임 기준은 명확히 했다.
현재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일정 자산 이상(은행, 증권, 보험 10조원/카드, 저축은행 5조원)이면서 민원건수 비중이 해당 권역내 4% 이상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독립적인 CCO를 임명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한다.
CCO의 권한과 기능도 강화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업무 전반에 대해 영향력을 높이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보험의 보장범위 등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거래 중지나 보험계약 실효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해선 수시 또는 정기적 고지토록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의 실태평가와 별개로 소비자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 만족도 평가 도입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사원문
https://bit.ly/2Lj7S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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